기업 채널 친구등록 안해도
광고메시지 전송 가능하게
카카오, 서비스 개편 추진
“불법 스팸 규제 열외 안돼”
이통사, 형평성 놓고 반발
카카오 “통신망법 등 준수”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친구톡’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내는 대량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기성 광고 메시지를 걸러낼 책임을 부여할 기관이 없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이동통신업계 주장이다.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가 기업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광고 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친구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정보성 메시지를 이용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친구톡은 2016년 4월 출시한 마케팅 비즈니스 전용 메시지 서비스다. 기업이 자사 채널에 친구를 맺은 이용자에 한해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동통신사 문자메세지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순한 텍스트 메시지가 아닌 각종 링크와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어 기업 메시지 시장을 이미 상당 부분 잠식한 상태다. 기업 메시지 시장은 올해 들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만큼 성장했는데, 카카오는 기존 친구톡 서비스 체제에서는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자 고육지책으로 동의 없이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팸 메시지를 줄이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사에 불법 스팸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들 또한 스팸 문자의 유통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전송 자격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전송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나온 뒤로 스팸 문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2025년 2월 대량문자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394만건이던 신고 건수가 2월 들어 318만건으로 약 19% 감소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사업자에게는 불범 스팸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카카오와 같은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메시지는 스팸 문자를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고 또 정부 기관으로 신고건이 자동 접수되면서 유통 현황과 신고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아직 신고 기능도 없고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SNS 광고 메시지를 규제하려 해도 카카오톡뿐만 아니리 메타의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페이스톡 등까지 전부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카카오톡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률이 99%에 달해 스팸 문자를 보내려는 업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면서 “향후 친구톡이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한 사기성 메시지 송신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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