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차회의…미디어렙법 위반 SBS·카카오 '시정명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 최대주주인 삼라를 지상파 방송 사업자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를 각각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뒤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마금의 주식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주식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마금은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한 삼라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SM그룹 계열인 삼라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 방송법(제8조제3항)을 위반해 4차례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도 SM그룹 계열사로, 같은 법을 위반했으나 마금·삼라의 사례를 반영해 4번째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 주주는 방송사 경영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공적책임이 요구된다"며 "마금, 삼라는 위원회가 4차례 걸쳐 시정명령 부과했음에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법상태가 지속됐다. 시정명령을 내리기 보단 법과 원칙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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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카카오,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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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대기업의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각각 4차, 3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SBS와 카카오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 지분을 각각 40%, 10% 보유했다.
다만 방통위는 SBS 모그룹인 태영이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이 높고, 카카오가 매각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렙법 상 대기업 기준(10조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매일방송(MBN) 재승인 조건에 따른 제출계획과 2024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승인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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