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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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축구 남편이 목숨으로 협박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3월 20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축구 부부는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 이혼을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는 축구 남편은 당시 돈이 없어서 소송을 보류했다고 밝히며 “당시 마음은 돈만 있으면 바로 이혼했다”라고 말했다.
축구 부부의 쟁점은 축구 선수였던 남편이 11년간 연봉을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고, 원가족에게 돈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했다. 박민철 변호사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외관상 돈이 있어 보이는게 문제다”라며 “만약에 아내 분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모든 빚 있는 사람이 내 생활을 줄이면서까지 빚 갚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갚을 상황까지 밀어붙이진 않으니까”라고 물었다.
남편은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남편은 연봉 반호나 소송을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축구 아내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폭언도 많이 들었었고 그걸로 소송을 걸어서 재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양나래 변호사에게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보통 시부모님한테 위자료 청구를 같이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결혼 생활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시댁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남편이 소송해야 한다”라며 “제가 아내분 입장이어도 가장 화날 것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유책이 남편한테 있다. 반복적으로 목숨을 건 협박을 하는데 그 정도가 세다”라고 지적했다.
남편의 목숨을 건 협박은 아내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박민철 변호사 역시 목숨을 건 협박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남편은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말에 “죄로 성립이 된다고 하니까 충격받았다. 제 무덤을 제가 판 것”이라고 후회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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