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의 원인이 규명됐다. 방사선이 발생하는 제품의 분해·조립 시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사선 방출을 확인하지 않았고 성능시험을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하지 않아 피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에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1명의 피폭사고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고 경위 조사에 따르면 피폭자는 지난해 11월 18일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방사선인 X선을 약 100시간 발생시키는 성능시험 중 오류를 발견해 원인을 분석한 후 16시 55분에 업무를 종료했다. 이때 X선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인 11월 19일 오전 9시 5분부터 11시 30분까지 피폭자는 장비에서 X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부품을 분해·조립하고 11시 30분경 X선이 방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피폭자는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부터 손등에서 따가움과 홍반 증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 20일 오전 9시 피폭자는 손에 통증 피폭 의심 사실을 상급자에 보고했다. 이후 기업 안전관리자는 원안위에 10시 51분 유선으로 보고하고 보고서를 11월 21일 제출했다. 피폭자는 당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다.
원안위는 피폭 사고 원인으로 방사선발생장치 분해·조립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기를 점검했으며 X선이 방출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업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시 발생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기 경광등을 정위치에 체결하지 않고 성능시험이 진행돼 기기 오류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조건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방사선발생장치 자체의 경고장치, 차폐, 연동장치를 적합하게 구비한 완제품의 형태로만 수행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 전문가들이 피폭자의 임상 증상과 작업재현실험을 통해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정 선량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밀리시버트(mSv, 방사선량 단위),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인 연간 500mSv를 초과했다.
피폭자는 20일 최초 진료 후 추적 관찰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피폭으로 인한 추가 증상은 없는 상태다.
이번 사고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3건 확인됐다. 먼저 완제품으로 성능시험을 수행하지 않아 허가 조건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500만원이 청구된다. 전원 공급 중인 기기를 분해·조립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이 청구된다. 피폭선량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미준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원이 청구된다.
사업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방사선 발생 시 경고체계가 항상 작동하도록 시스템 수정, 안전관리규정 및 작업절차서 개선, 안전문화 교육 강화 등이 나왔다.
원안위는 4월까지 사업자 대책 이행 확인, 사건 사례 교육 반영, 원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후 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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