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가처분 전부 인용
뉴진스·어도어 엇갈린 추가 입장
본안 소송까지 분쟁이어질 듯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었다. 어도어와 뉴진스(NJZ) 멤버들의 입장도 재차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현 단계에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 등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 매니지먼트사로서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새 그룹명으로 정한 NJZ가 아닌 본래 이름인 뉴진스로 어도어와 함께 활동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계획”이라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고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또한 이날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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