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 피해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경호처 '계엄 사전 인지 의혹' 등
경찰의 남은 내란 수사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진통 끝에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을 철통같이 방어하던 두 사람이 구속을 피하면서 경찰의 남은 내란 수사에도 현재로서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영장 청구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영주 기자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호처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남대문서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업무 복귀로 경찰의 내란 수사 계획도 일단 틀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경호처의 '철통 방어'로 번번이 틀어 막힌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은 현재로서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화폰 서버에는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김 차장의 방해로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사유서의 명의자가 김 차장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호처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본부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에 계엄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검색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라고 선을 긋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