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구하나 기자] 이번엔 배우 조진웅이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11억 원을 부과 받았다. 과세당국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면서도 "다만 과세당국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22일 서울 강남세무서가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와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과세당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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