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 "세법 해석 차이"
연예인들의 연이은 세금 추징, 왜?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불거진 11억 탈세 의혹에 대해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록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과세당국의 결정은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람엔터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근 이하늬가 약 60억원, 박희순이 약 8억원, 유연석이 약 70억원, 이준기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이에 각 소속사 측은 조진웅 측과 마찬가지로 관점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석 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준기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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