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공지능시대의 규제는 유연해야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언급
규제샌드박스 7개부처 8개 영역 쪼개져
소규모 사업만 가능하고 지속성 담보 안 돼
규제특례기관 통합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일반적 규제형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21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100회 학술세미나 겸 출판기념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창의와 혁신이라는 아이는 자유라는 요람에서 자란다”면서,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규제는 새로운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여러 인사가 참석했다.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사진=이데일리DB
법치주의 우려로 반대많았던 규제샌드박스
그는 “규범은 미래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그 내용은 결국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추출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의 본질을 설명하며“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규범과 기술 간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입법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많은 법학자들과 행정학자들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2010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포함됐고, 2018년에는 임시허가제도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형평제도가 자율주행차법, 드론법 등 개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 1500개 세계 최고 수준…한계도 분명
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시행 이후 2025년 3월까지 1515개가 운영되며 상당히 활성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ICT 융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융합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 혁신은 금융위원회,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도시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 순환경제는 환경부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한계도 분명하다.
이원우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가 7개 부처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특정 분야의 소규모 사업들이 중심이 되고, 대기업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또한 규제 특례 이후 본래 소관 부서에서 기존 규제 틀을 근거로 저지하는 경우, 특례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 융합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상 규제특례 이후 기존의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규제정책 변화가 필요했지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규제특례 기관 통합해야
이 센터장은 현재의 규제 체계,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한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특례를 통합하고 더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과 규제특례적용기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면서 “통합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적 혁신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의 규제 혁신 제안뿐만 아니라, AI와 미디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과 법적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규제형평제도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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