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진주영 기자] 연예계 전반에 세금 탈루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연예인은 물론 인터넷 방송인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무 리스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 스트리머 박가을(30)이 세금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가을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별풍선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세심판에서도 패소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쟁점은 별풍선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박가을 측은 시청자 후원이 방송 용역과 무관한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했지만 조세당국과 심판원은 방송 활동의 대가로 판단했다. 특히 스튜디오 운영과 직원 고용 등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점도 과세 근거로 작용했다.
박가을은 파트너 스트리머로 활동하며 별풍선 수익 상위권을 기록, 이번에 수억 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 논란에 휩싸인 건 박가을뿐만이 아니다. 배우 이하늬는 개인 법인을 통해 60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유연석도 7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두 배우 모두 '세법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도 세무조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그 또한 개인 법인을 통한 수익 처리 과정에서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액 납부 후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예인들이 설립한 개인 법인을 통한 세무 처리에서 비롯된 문제다. 고소득 창작자의 수익 구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세법 해석의 차이와 고의 탈루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별풍선 등 후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예인 및 1인 미디어 종사자의 세무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박가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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