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면 허용시 교통·질서 장애…공공 복리에 중대 영향"
경찰 "법원 결정 존중"…전농 측 "부당 결정에 유감"
국회 인근에 세워져 있는 트랙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말했다.
민변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항고심 법원에서 부당한 결정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민변이 즉시항고해도 법원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당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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