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속도↑ 부담↓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다. 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진척이 더뎌지는 것을 막고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세부 지침을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불거질까 우려해 지자체에서 법정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상 공공기여 경감 및 면제 대상/그래픽=비즈워치
개발사업 공공기여 "땅값 상승분의 70% 이내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한도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지가 상승 등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나 부지 제공 등 기부채납이나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이익을 배분하되,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았다.
그간 공공기여는 공통 기준 없이 세부기준과 절차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운영해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상승분의 100%까지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대비 30% 낮춘 것이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기준도 담았다. 정상지가상승분 또는 상위계획(기본계획, 생활권계획)을 반영한 사업이나 공공사업(공공임대주택 등) 등은 공공기여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공공시행 사업도 경감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사업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저수익·비주거기능 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도 공공기여량을 경감받을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시점을 정하지 않도록 종전 평가시점을 계획안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정했다.
평가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등)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초구청 양재역 일대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개발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철도 정비창 용지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사업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공공기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등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