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기준 산불 234건 전수 분석
조사 완료 산불 대부분 부주의 탓 '실화'
"산불 경각심 고취 위해 처벌 강화 필요"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실화(失火)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재난사태 선포와 소방동원령 발령 등 '산불과의 전쟁' 와중에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아 '강풍보다 무서운 안전불감증'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산불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발생 산불 원인별 분석. 그래픽=이지원 기자
25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34건이다. 그중 이달 21일 경남 산청군 산불 발생 이후 사흘 동안 일어난 산불만 45건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하루 평균 15건의 산불이 난 셈"이라며 "건조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재난문자 발송, 경각심을 일깨우는 언론의 산불 보도에도 '매년 하던 일인데' 하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산불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산소에서 부탄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건초에 불이 붙은 것 같다'는 성묘객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실제 24일 전북 김제시에서는 성묘객들이 산소에서 부탄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다 산불을 냈고, 23일 경남 통영시에서는 부모님 묘소를 찾은 이들이 초에 불을 붙이다가 산불이 발생했다. 산청 산불 이튿날인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도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이 일으켰다. 의성군 안평면에서 산불이 한창이던 23일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가음면의 밭에서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80대 노인이 불에 타 숨지기도 했다.
산불에 대한 안일한 국민 인식은 올해 발생한 산불 원인별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조사가 끝난 156건의 산불 중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난 45건의 산불을 제외한 111건이 거의 다 실화에 의한 산불로 집계됐다.
111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를 피우거나 향·촛불에 불을 붙이다가 산에 불을 낸 '입산자 실화'가 22건이다. 산과 접한 논밭의 두렁을 태우거나 지난해 수확하고 남은 깻대 등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산 인접지에서 소각하다 난 산불'은 42건, 산속 주택·공장·농막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붙은 '건축물 화재 비화 산불'은 1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접기와 전기톱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번지거나 전선의 합선, 화목보일러·아궁이 등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기타 원인 산불'도 28건이나 됐다. 결과적으로 기타에 포함된 △방화 추정(3월 16일 충남 공주) △송전철탑 합선(2월 28일 충남 당진) △전선 스파크 추정(3월 15일 강원 횡성) 3건을 제외한 108건(97%)이 실화에 의한 산불이다.
고기동 산불 대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 경북, 경남 산불 대응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 같은 산불 안전불감증 배경에는 산불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실화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전부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실수든 고의든 산불을 내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 진화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동 산불 대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 들어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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