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두 쟁점 모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대표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만 따로 기소했다고 하여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순 없고, 국회 증감법이 보호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러 방송에 나와 네 차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모두 '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한 '행위'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인식' 차원의 답변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앞 발언의 부연설명일 뿐 독립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전화도 많이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은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검찰의 해석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의혹' 사진을 기초로 이 대표의 답변에 대해 추후 외연을 확장해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확장해 해석하더라도 실제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 사진은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단체 사진을 일부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은 각각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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