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그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거짓말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윤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하나입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와 김 씨, 유동규 씨가 실제로 같이 골프를 쳤는데도 '조작했다'고 말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추, 확장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발언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언할 당시 제시된 사진 역시 원본이 아닌 일부분만 잘라낸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SBS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냐'는 인식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모른다'는 자신의 인식을 답변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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