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추진비 임의 사용…위원회 수당도 맘대로 인상스포츠윤리센터가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체육단체 회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업무 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 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마음대로 인상했고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까지 공무용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용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 건도 절차를 생략한 회장의 권한 남용으로 봤다.
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 경우 역시 소속 지방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