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산불진화 훈련에서 산불진화용 드론이 소화액을 투하하며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2024.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식당·카페의 서빙 로봇이나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에서의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등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충전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으로 기존 50W(와트) 이하에서 1kW(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제도는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설비,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소비자는 1㎾ 이하 무선충전기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해 1㎾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스마트팩토리,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동전화나 무선제품에 그치지 않고 로봇, 드론, 전기차 등 고출력 기기 관련 시장도 커질 수 있는 기반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련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IC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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