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공개 재판 신청서 수락 시 전환
김용현 2차공판 증인신문 비공개로 진행
"檢 수사 자체 불법 감추려는 것" 반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내달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수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들어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요청을 한다고 다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조직법상 비공개 심리 요건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재판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죄 형사재판 증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보안유지' 등이 비공개 재판 사유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 제57조를 보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내란 혐의 재판의 비공개 심리 사례는 나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등 2명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재판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전날 제출한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보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는데 보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증인들 소속 부대와 국방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전제로 진술을 승낙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비공개 결정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에게도 이 결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음 증인은) 검찰에서 미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진행될 내란죄 재판에서 검찰의 비공개 심리 신청은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도 높단 관측이 나온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안 유지'라는 근거가 힘을 받을 수 있고 증인들이 비공개 증인신문을 수락할 여지도 충분해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다"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측 변호사 등은 참석하므로 불법수사가 이뤄졌다면 충분히 내외부적으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통 영업비밀과 성폭력 피해 등 예민한 사안과 국가 보안 등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죄 재판이 여러 차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제기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주장들이 난입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이미 수사기록 일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