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의결'로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직원들의 항의에 막혀 첫 출근을 저지당했습니다.
어제 물러난 김유열 전 사장은 방통위의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EBS 간부 대부분이 보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동호는 물러가라! 신동호는 물러가라!>"
첫 출근길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신동호 EBS 신임 사장.
EBS 노조는 위법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관/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장] "우리는 위법한 사장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온 사장이 그 자리에 올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하는 등 창사 이래 유례없는 수위의 반발이지만, 신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옅은 미소까지 띠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신동호/EBS 신임 사장]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뭘 오자마자 집에 가. 자 대화 좀 합시다."
2시간여의 대치 끝에 발길을 돌린 신 사장은 선임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이해 충돌' 관련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동호/EBS 신임 사장] "글쎄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 <이진숙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했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허 무슨 관계가 있어? <원래 친분이 있으신 사이 아닙니까?>"
어제 물러난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방통위원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임 사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선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된 방통위 '2인 의결'은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2인 방통위'가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의 효력 정지를 확정해, 이번 결정 역시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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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51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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