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두 사람 교제 시기를 두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라며 김수현과 고인이 ‘2016년 6월’ 주고받았던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했다. 2000년생인 김새론은 당시 16세였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김수현 측 입장을 이같은 근거를 들며 ‘정면 반박’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김새론이 어떤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란 설명과 함께 김새론의 사생활 등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발단이 된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시기’ 의혹에 대한 이른바 ‘카톡 대화’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날 부 변호사가 공개한 ‘카톡’ 내용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2016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뽀뽀를 뜻하는 의성어 ‘쪽’이란 단어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자 김수현이 “나중에 실제로 해줘”라 답하거나, “보고 싶다”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냐, 그러면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 “3년은 너무 길다, 하고 싶을 때 할 거다”라는 등 애정표현을 가감없이 나누는 대화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부 변호사는 “메시지만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안고 자는 것 이상 관계 요구를 하는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이런 관계가 사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김수현에게 묻고 싶다. 그루밍 성범죄라도 한 것인가” 반문했다.
부 변호사는 2016년이란 구체적 시점까지 내놓으며 두 사람간 교제 시기를 알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김새론을 비하·조롱 의혹을 받는 연예 유튜버 이 모 씨를 고소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수현 측이 “전혀 사귀지 않았다” “성인 후 교제했다” 등 주장한 게 시발로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가 이어져왔다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이 오늘부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한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치 않으니 김수현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란다”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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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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