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재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직전까지 계속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릴 정도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가 이달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 공지를 했어야 했다. 헌재가 이달 중 선고를 할 수 있는 날은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뿐이라는 점에서다. 주말에 선고일을 통지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주말 동안 탄핵 찬반 집회 및 시위가 가열될 수 있고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31일인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달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달 2일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다음달 3일 또는 4일로 잡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전례에 맞춰 오는 4일이 유력하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헌재가 다음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평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18일 전 금요일인 다음달 11일에 선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거론된 모든 선고일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달중 선고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에 "문 권한대행이 본인의 이름과 직책이 '탄핵 기각'과 직결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며 "본인의 정치적·법관적 신념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선고를 미루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퇴임할 경우에는 선고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 재판관 정족수가 6인이 되면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새 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 축소 해석' 관행 때문에 제대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평의가 극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심리 시간이 길어지며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재판관들이 쉽게 의견을 모았다면 이른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 탓에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같이 정치·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빠른 결론보다 충분한 검토가 우선시될 때가 많다"며"개개인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판결인 만큼 재판관들이 느끼는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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