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종결 한 달…선고 시점 오리무중
재판관들, 각자 사건 쟁점 막바지 검토 중
헌재,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결정 선고 가능성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며 선고는 4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칫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은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각자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 시간 평의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상당 부분 마쳤을 거로 보이는데요,
통상 이틀에서 사흘 정도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발표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후반, 그러니까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퇴임 이후에도 선고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로, 19일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헌재가 명확하게 밝힌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또, 6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건 선고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헌재가 늦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4월 셋째 주 초반까지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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