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튜버 이진호 / 사진=스포츠한국DB, 유튜브 영상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유튜버 이진호가 故 김새론과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3개월 간 중단하게 되자 항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CBS노컷뉴스는 김새론의 유족 측과 소통해 온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소장이 "오늘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故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김새론의 유족이 이진호를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이진호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입장을 내고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돼 잠정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김새론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 잠정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걸 확인했다. 김새론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누군가 두려워하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