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못하게 하는 법안 법사위 소위서 의결
여 "민주당 마음대로 헌재 구성하려는 헌법 유린…삼권분립 위배"
야 "헌법재판관 임명권 대통령 고유 인사권한…권한대행이 행사 못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정금민 기자 = 여야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해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부분은 당연히 법률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 지금처럼 (재판관) 임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서 당연히 정할 수 있다. 임기제를 두는 것은 임기를 단축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과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강제 임명시키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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