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열린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도 급격하게 휘몰아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 35일 만이다. 탄핵 심판에 이름을 올린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해왔으나, 끝내 8인 체제로 선고하게 됐다.
헌재는 이번 선고 기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오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이 60일 만이다. 따라서 이때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그로부터 60일 만인 5월 9일에 열렸다.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관련해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