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는 이같이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2일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이같은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에 나오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심리해 왔습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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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843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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