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총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쟁점은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적지만, 평의를 가장 오래 한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 소추 사유는 3가지였고, 결정문은 5만 6천 자 분량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했기 때문에 선고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21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쟁점은 5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 수는 적지만 '역대 최장 평의' 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는 우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낭독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전원일치 의견이면 헌재소장이 결정문 전체를 낭독하지만, 의견이 나뉘면 주 집필자가 낭독해 왔습니다.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기도 한다는 건데,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마지막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가 아닌 경우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등의 문장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선고 기일을 발표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를 생중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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