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기자들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되곤 했는데 이번에 선고 시각은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에 장시간 숙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고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으니까 이때와 비교해 보면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린 셈입니다.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헌재는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했고요.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기자]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이것도 헌정사 첫 사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평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각 선고가 예정된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평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평결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헌재에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었죠. 그런데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피청구인 나오지 않아도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두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날에는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선고 당일에 많은 지지자들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왔을 때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저희가 탄핵심판 변론 있을 때마다 심판정 내부 영상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은 녹화된 영상이라서 생중계는 아니었죠.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 된다면서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헌재에서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건 5가지 쟁점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여기에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도 쟁점으로 포함됐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한 뒤에 기각, 각하 또는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되면서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죠. 윤 대통령도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선고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이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선고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이제 사흘 뒤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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