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가려집니다.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오던 헌법재판소가 심리 35일만인 오늘, 선고기일을 지정한건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변론이 종료된지 35일 만에 재판관들이 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에 뜻을 모은겁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이 통지 된건 오전 10시 35분쯤, 기자들에게 알려진 건 10시 40분 쯤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양 측에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평의에서 선고일 지정에 합의했고 양측 대리인단에 전자송달과 전화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오늘 중 우편 송달 방식으로 관저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기자단에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최근 2시간 안팎으로 짧은 평의와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보고서의 양이 줄어들면서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111일만이자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지 38일 만에 탄핵이냐, 아니면 업무복귀냐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료부터 선고일 지정까지 3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앵커]
김 기자, 선고기일을 지정한 만큼, 재판관들의 결정이 나왔다고 봐도 되나요?
[기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선고가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에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에 나설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결 절차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합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후에 결론이 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거란 전망과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번주 금요일 선고로 6명 재판관의 선고 결정,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변수 등 최악의 혼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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