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崔 탄핵안, 본회의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
상법 개정 반대에…“해괴한 논리로 거부권 행사 유감”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면서 “장장 4개월에 걸친 기다림에 헌재가 응답했다”고 평가했다. 또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상황 대응을 하기로 했다”면서 “한편으로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면서 “한 총리에 대해서도 중대결심까지 얘기했지만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은(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오늘 기일을 지켜보고 한편으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과 결합 돼 고민한다고 하면 이미 사유는 해소됐다”면서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를 계속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면서 “당연히 해야할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라고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 내부에서 논의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부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 판단인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철저히 진상을 파헤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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