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4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고, 진영 간 대결까지 극심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월 25일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 기간인 35일동안 숙의 과정을 거쳤다.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1호의 위헌적 요소, 국회 장악 및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및 즉각 파면이 이뤄지면, 이날부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고,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 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결과는 미지수다. 8명의 재판관들은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탄핵심판 결과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탄핵 여부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이 투표하는 평결은 3일이나 4일 선고 직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헌재 인근 학교의 휴교와 주변 역 무정차 운행 등을 준비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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