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 4일 오전 11시
사건명 '2024헌나8' 111일 만에 결론
11차례 변론에 증인 16명 출석해
재판관 '평결'은 선고 당일 할 가능성
전원일치 결론이면, 이유 낭독→주문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번호 '2024헌나8'를 부여한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며 약 두달간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12월 27일부터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장성과 국정원, 국무위원 등 총 16명이 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맞장구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에 대해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다.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경고성'이자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도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했을 때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무리 짓고 선고까지 38일이 걸리게 됐다. 변론 종결 이후 통상 2주 뒤 선고가 나온 전례가 많았다.
선고 전 마지막 절차는 주문을 확정 짓는 평결이다. 재판관들은 내용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평결에서는 우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다.
평결로 결론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사전에 준비된 결정문을 기반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한다. 이후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결정문을 확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이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진행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도출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된다. 만약 반대 의견이나 별개·보충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은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을 설명하는 게 통상적이다.
헌재는 선고일에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는 20~30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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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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