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서명 후 결정문 확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스1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 가운데, 재판관들의 최종 평결은 선고 직전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전날인 오는 3일 오후 늦게나 당일인 4일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평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당일 오전 8시에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평의를 하고, 청사 303호 재판관 회의실에서도 평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오전 11시에 재판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해 결정문을 확정한다.
이어 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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