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8인 재판관 입정부터 생중계…역사적 의미·심판절차 언급
쟁점별 설명 후 파면 중대성 판단…주문 낭독 즉시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헌재 심리가 공정했고 투명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결정문 낭독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언급한 뒤 쟁점별 사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낭독한 직후 발생한다. 이 때문에 낭독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 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데 약 28분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기각이었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인용, 5명 기각, 1명 각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설명한 뒤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때는 별도로 선고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17.3.10.11:21'이라고 선고 날짜와 시간을 기재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도 재판부가 결정한다. 선고 방식을 정한 헌재 심판규칙(48조)은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윤 전 소장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했지만 당시에는 어느 재판관의 어떤 입장을 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관의 의사 표시 여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법이 개정되면서 반대의견, 보충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은 모두 공개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8:0 전원일치 의견이라 이 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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