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합니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이 생중계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헌재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는112일 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 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는 3배 이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4일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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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1907_367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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