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글로벌 스탠다드…산자부 스탠스 맞출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사진=보고서 캡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역장벽'으로 언급됐다.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 국경을 넘는 서비스 제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USTR의 주장이다.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을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조건에 한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은 국경을 넘는 데이터 저장·처리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다만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한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대표적 제재 사례로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다. 또 알리페이는 매일 카카오페이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이용자별 점수를 산출한 뒤 애플이 조회할 때 즉시 회신했다. 애플은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국외로 전송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별 고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자금부족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신분증 확인된 계정여부, 충전잔고, 최근 7일간 충전·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에 달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므로 현재로선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제도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해왔다"면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스탠스(태도)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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