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에 생중계 시청 권고 공문 발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 생중계를 교실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세종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학교로 권고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학교 교육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고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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