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인근 100m 차벽 설치 ‘진공 상태’ 착수
국회, 3~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 제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근처 경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어도, 인용되어도 헌재와 국회 등을 겨냥한 '폭동'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사무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3일)부터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본관 계단 앞 기자회견,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경내 행사의 외부인 참여가 금지된다. 차량출입 시에는 탑승자 전원의 국회공무원증(출입증)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측은 "(탄핵 심판선고일 전후로) 국회 주변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예상된다"며 "국회 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뿐 아니라 헌재도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성난 시위대의 폭동 등을 우려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제2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주변을 사람이 없는 '진공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국민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특히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또 서울에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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