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첨단바이오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기반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분야가 융합한 첨단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존 생명체를 변형하거나 기존에 없던 생물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해 구현한다.
합성생물학은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024년 9월 1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3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R&D 차원에서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산학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와 전문인력 확보, 국제 협력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합성생물학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바이오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될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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