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 지을 탄핵심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심판은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다.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시작한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에 돌입한다.
이후 평의라는 쟁점 논의 단계를 통해 탄핵 사유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논의가 이뤄지고 헌법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도 이날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탄핵심판의 효력은 선고됨과 동시에 즉시 발생하게 되며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 방향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심리를 다루는 공판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듣는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선고로 인해 형이 결정나게 된다. 재판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 항소, 상고를 하는 등 불복이 가능한 3심제로 진행된다.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위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정치권에서도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헌재가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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