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대선 6월 3일 유력
기각·각하 땐 직무복귀…국정 동력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정국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즉시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게 된다.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로는 38일 만이다.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면 선고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거취도, 조기 대선 시행 여부도 이 순간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되며,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겼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선고일이 4일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째 되는 날 선거를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진행되고 이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반대로 탄핵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이면 최종 기각 결정이,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됐던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기각 결정이 나자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까지도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날 정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심화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개헌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역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그가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약속한 만큼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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