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MBC Drama ‘살아보고서’ 캡처
MBN, MBC Drama ‘살아보고서’ 캡처
[뉴스엔 서유나 기자]
방송인 윤정수가 결혼 욕심을 고백했다.
4월 2일 방송된 '살아보고서' 2회에서는 윤정수가 '살아볼 의뢰인'으로 등장해 해외살이 로망에 딱 맞는 지역 찾기를 의뢰했다.
이날 윤정수는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돈은 있냐. 난 없다. 전세금을 빼서 가라는 말이냐"며 해외살이 할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치만 "해외 사는 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그는 살고 싶은 해외 조건을 묻자 "미국은 이상하게 공기와 시간이 안 맞더라.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광주, 안산 외곽. (비행기로) 6, 7시간 안에는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난 경포대 출신이라 바다를 많이 봐서 살았을 때 코가 뻥 뚫리는 뷰여야 한다. 거기 나가서 생활비가 중요하니 싼 걸 찾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한국에 둬야 하지 않겠냐. 조카들이 갖고 갈 돈이라도 장례라도 치러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윤정수가 원하는 조건은 편도 6시간 내외의 거리, 풍경 좋고 시원한 전망, 저렴한 물가였다. 특히 물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 거친 풍파 이제는 좀 멀리하고 노년을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정수는 지난주 게스트였던 배우 김응수가 예산을 200만 원으로 잡았다는 말에 "호화롭다"며 놀랐다.
그는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냐는 말에 "솔직히 100만 원을 (김)성주한테 급하게 빌려도 주지 않냐"며 동갑내기 김성주에게 의지했다. 김성주가 "빌릴 생각하지 말고. 물론 줄 수 있지만 네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황당해하자 윤정수는 "아니다. 네 와이프 의지가 중요하다. 제수씨가 준대?"라고 물었고, 결국 김성주는 숙소 포함 100만 원 대출을 받아들였다. 윤정수는 이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라며 한결 후련한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물가가 싼 나라 키르기스스탄 살이가 공개됐다. 한국보다 물가가 1/10 수준이라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거주 중인 가이드 배경한 씨는 '단 돈 만 원으로 키르기스스탄 하루 살기'를 보여줬다. 이때 키르기스스탄에서 소고기 1㎏(4인분)을 구입하는 가격이 약 1만 원에 불과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두 번째로 소개된 도시는 라오스의 비엔티안이었다. 이지혜에 의하면 한화 1만 원이 라오스에서 17만 원의 가치라고. 라오스에서 살아본 가이드 장만준 씨 가족은 시장에서 저렴한 과일을 한아름 산 뒤, 사원에서 의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맏켄 의식이라는 불교 의식으로 라오스 국민들은 기원을 담은 실팔찌를 손목에 묶어 실을 3일 뒤 끊으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
윤정수는 가게 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냐는 질문에 건강에 이어 "꼭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라고 말했다. 다만 연애 관련 소원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에 윤정수는 "무슨 신이 소원을 가리냐. 범죄적 소원도 아닌데"라며 발끈해 폭소를 안겼다.
라오스는 모계사회로 재산 승계 우선순위가 딸에게 있고, 결혼하면 처가살이 후 이혼하면 남자는 재산 없이 집을 나가야 했다. 이에 윤정수에겐 처가살이도 괜찮냐는 질문이 향했고 그는 "어디 살든 무슨 상관이냐"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윤정수는 국제 결혼도 생각 있냐는 말에 "저는 결혼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며 "저는 이제 라오스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윤정수는 최종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좀 더 이국적인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을 골랐다. 드넓은 설원에서 말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반한 것. 그는 "라오스는 가족이 있다면 같이 가고 싶은 곳이고 키르기스스탄은 남성의 고독함이 느껴지는 나라"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2년 2월생으로 올해 만 53세인 윤정수는 지난 2013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30억 원대의 빚을 진 윤정수는 20억대 청담동 소재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 받았다.
뉴스엔 서유나 stranger77@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