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었던 심리의 결과가 내일 공개됩니다. 쟁점에 대한 고심을 거듭해온 현재는 내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일(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입니다.
시작부터 신속심리를 강조한 헌재는 주 2회 변론기일을 열며 총 11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신문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 인터뷰 : 이진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해 12월) -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변론종결 후 평의가 길어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간 심리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재판관 의견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고 판단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윤 대통령의 선고 과정 전부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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