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땐 즉시 ‘권한‘·’예우’ 박탈.. 기각 땐 개헌 정국 시동
검찰 수사·계엄설·정국 붕괴.. 모든 시계, 단 한 줄에 멈춘다
헌법재판소 (SBS 캡처)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주문’ 한 줄로 권력의 생사는 결정되며, 파면이면 임기 2년 11개월 만의 정치 생명은 즉시 종료됩니다.
기각이면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이 개헌 카드로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 검찰,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계는 지금, 헌재 대심판정을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시계는 오전 11시, 단 하나의 ‘주문’과 함께 다시 움직입니다.
■ ‘주문’ 한 줄에 모든 게 바뀐다.. 권한, 예우, 수사, 국정, 향방 전면 전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대심판정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사건번호 낭독과 함께 심판 경과가 소개되며, 각하 여부부터 판단이 이뤄집니다. 이후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면 위헌·위법 여부, 그리고 파면이 정당한지를 조목조목 짚은 뒤, 결론이 담긴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 주문 한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부터, 권력 구조는 법적으로 재편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모든 예우 소멸, 수사 칼끝 복귀”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대통령 연봉 2억 6,000여 만원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은 물론, 비서관·운전기사·사무공간 등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면 중단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사라집니다.
경호는 최대 10년까지 유지되지만, 대통령 권한은 ‘11시 선고 시점’ 즉시 종료됩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퇴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선고 당일 이동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 사저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 불소추 특권 소멸.. 檢, 도이치·명품·내란 수사 전면화 가능성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됩니다.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등 수면 아래 있던 사건들이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내부적으로 “헌재 결론 이후 수사 착수 여판단한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입니다.
구속됐다 풀려난 윤 대통령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기각되면 ‘정치 반격’ 개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즉시 개헌” 시사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외교·경제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를 언급했으며, 복귀 즉시 이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 미국발 관세 문제 대응 등 외교 현안도 빠르게 가동될 예정입니다.
■ 계엄설·하야설·재탄핵까지.. 선고 전야, 정치권 시나리오 뒤엉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혼란의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야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지만, 복귀 이후 정국 주도권 장악 시도에 따라 야권의 재탄핵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계엄 요구가 있어도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대통령 2명, 헌재의 ‘한 문장’으로 역사에 남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읽는 ‘주문’의 문장 순서, 낭독 시간, 소수 의견 유무에 따라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주문은 보통 선고 시작 후 20분 전후 낭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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