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입니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합니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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