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11시 선고
8인 헌법재판관 결정문 회람
3일 오후까지 막판 수정 작업
선고 당일 최종 검토한 뒤 서명
尹 변호인단 “대통령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이 122일 만에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된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심판의 날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 오후까지 결정문을 회람하며 막판 수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약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인용, 기각, 각하 세 갈래로 결정문 가안을 각각 작성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결정문 가안을 참고해 평의와 평결을 진행해왔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으로 모여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뒤 서명한다. 선고 시점인 오전 11시가 되면 재판관들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여부를 알리는 ‘주문’을 낭독하면 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도출 과정이 다른 재판관이 있다면 별개 의견이, 첨언할 것이 있다면 보충 의견이 결정문에 포함된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탄핵심판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일 경우는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되지만, 11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취재진에 선고일 재판관 출근길 촬영을 허용했으나 별도 도어스테핑(출근길 인터뷰)은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마감한 일반인 방청 신청에는 9만6370명이 몰려 4818.5대 1의 열띤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찰은 4일 자정부터 전국의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최고 비상근무 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국 기동대의 60% 수준인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경찰이 서울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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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경 150m ‘진공상태’ 완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전날 헌재 반경 150m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진공상태 조치를 완료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폐쇄됐고 일대 기업과 은행 점포,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헌재 일대가 휴무 상태에 돌입한다. 이제원 선임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헌재 인근을 점검하며 선고 당일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헌재를 비롯한 국회, 정당 당사, 관사,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 경력을 배치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헌법 재판관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도 확충한 상태다.
헌재 일대는 선고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시간이 멈춘다. 헌재 인근 학교 11곳은 선고 당일 임시휴업하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폐쇄했다. 헌재 인근 시중은행 점포와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밝혔다.
김현우·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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