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도 해당 안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해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소추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418회기에 이뤄졌고, 투표불성립 됐다. 이 사건 탄핵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단기 계엄이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부분을 수정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뒷받침 근거 없다. 아울러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재판관들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증거법칙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다'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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