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53번 언급 최다…"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종결
"국회, 대화·타협 통해 노력했어야" 질타…·민주주의도 5회 언급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계엄'과 '국회'를 40회 이상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거론할 때는 정부와 소통에 미흡했던 사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가장 많이 지칭한 단어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선고한 17쪽 분량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 요지를 낭독하며 피청구인을 53회 언급했다.
문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을 말할 때는 주로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을 선포 배경 주장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경우였다.
이를테면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식이다.
이 외에도 부정선거 의혹이나 경고성 또는 호소성 계엄이었다는 논리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문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15자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는 22분간 탄핵 심판을 선고하며 탄핵소추안 가결 근거가 된 계엄을 46회 언급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를 시작으로 계엄 해제에 따른 실제 피해 등 쟁점을 판단할 때마다 언급했다.
또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거나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계엄은 비상계엄뿐 아니라 계엄법, 계엄사령관,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설명하며 수십 차례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동시에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이자 계엄군이 침투한 국회도 43회 지칭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국회를 언급하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소추위원단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며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본 윤 대통령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에도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헌법 39회, 국민 13회, 민주주의 5회 등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선포되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 조항과 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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