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인용] 국무회의·선관위 압색·체포 지시 등 모두 위헌· 위법 인정
헌재 "尹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파면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중대해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였다. 헌재는 이 국무회의에도 흠결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과 직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중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어떠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하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 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에서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법조인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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