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부정선거 주장 등 모두 물리쳐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변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요지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위헌성을 모두 인정하며, 각각의 위반 정도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한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봤다.
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두 번 발의되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 임시회 회기 투표에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에 발이됐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국회 측이 소추의결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위반 행위인 '내란죄' 혐의를 탄핵심판 청구 이후 철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적법 요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잇따라 기각한 데 이어,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며 인용 분위기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쟁점을 5가지로 나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당의 입법 폭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탄핵심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대처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선관위 압수수색 행위에 대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의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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